공지사항
제목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안내
산불발생 시 확산,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보호대상 시설(민가·문화재·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안내드립니다.
1. 사업대상지 : 벌채가 가능한 임지로서 소나무 등 침엽수(우점종) 생육지
2. 신청기간 : 2022. 1. 11.까지
3. 신청방법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679-5744)
4. 필요서류 : 타인의 토지로 장비 등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