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시행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2.01.05 11:58:47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시행합니다.

 

1. 금리인하: 대출금리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 인하 (인하금리 1.5%)
2. 적용기간: ’22.1.1. ∼  ’22.12.31.
3. 대상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