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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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2. 1. 28(금)까지
나.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다. 신청 자격요건
• 2022년 기준 만18세 이상~5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1971.1.1 ~ 2004.12.31. 출생자로 2012년 이후 농업경영주 등록한 자
• 농대, 농고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관련 교육 이수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라. 제출서류 : (붙임 3)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외 제출자료(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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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가.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나.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원금균등분할상환, 연리 2%
다. 사용용도 : 농지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