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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및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2.01.11 09:36:54

1. 신청기간 : 1. 25.까지

 

2. 신청자격
  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
  나. 공동브랜드 사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자는, 만료일 60일전에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3. 선정기준
  사과, 고추, 감자, 토마토, 수박 작목은 봉화군 산지유통종합 계획의 전략품목으로서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동 선별·공동 출하되는 조직에 한해서 선정 

 

4. 신청방법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679-574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