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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2.01.11 10:03:39

사업구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사업비

8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92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사업량

400천매

460천매

지원품목

①사과 ②토마토 ③감자 ④수박

⑤고춧가루 ⑥고추 ⑦쌀 ⑧잡곡

⑨블루베리 ⑩아로니아 ⑪양송이

⑫자두 ⑬산머루

⑭양채류(브로콜리, 파프리카)

①생강 ②야콘 ③호박 ④당근 ⑤상추⑥배추 ⑦양배추 ⑧당귀 ⑨산채 ⑩산야초⑪절임배추 ⑫국화차 ⑬김치 ⑭기지떡⑮장류 ⑯딸기 ⑰대추 ⑱무청시래기 ⑲농산물 가공품(봉화군에서 생산된 원료로 가공) ※기타 품목 담당부서 협의

지원대상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단체 또는 신규신청 중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

농산물 생산자단체, 식품제조(영업) 허가를 득한 업체

지원내용

공동브랜드 사용단체 포장재

제작비 지원

골판지, PET, 비닐(PP), 스티로폼 등,

기지떡 제조업체

공통사항

신청서 제출 2022. 1. 25.()까지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방문 신청

• 지원품목에 따라 해당 포장재 신청

• 2021년 이전 기지원 받은 단체의 경우 포장재 재고량을 감안하여 2022년도 적정 필요량을 산정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