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2. 지원내용 :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3. 신청기한 : 2022. 2. 4.(금)까지
4.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679-5744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위 서류들은 면사무소 민원팀에서 발급 가능(무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