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수요조사
1. 신청기간 : 2022. 1. 21.(금)까지
2. 도입시기 : 상반기(4월~7월), 하반기(7월~10월)
3.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격리기간 10일 포함)
4. 도입규모 : 1가구 당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7명
5. 격리비용 : 외국인계절근로자 1인당 100만원(군비 70, 자부담 30)
※ 격리기간 및 비용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격리시설 : 방역수칙을 준수한 숙박시설 사용 계획
7. 신청제외 : 격리비용 자부담이 불가한 농가, 숙식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산재보험 미 가입 농가 등
8.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679-574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