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2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2.01.19 16:55:21

1. 신청기간 : 2022. 2. 18.(금)까지


2.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200만원/대 한도 지원(자부담 50%)
                     ex) 관리기 200만원짜리 구입시 100만원 보조


3. 지원제외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 제외


4.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679-5744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