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홍보
1.지원대상
-당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농업경영저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변경:「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 2016년도 유기질비료 신청기간
-기간: 2015. 10. 20 ~ 2015. 11. 30(예정)
3.농업경영체 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대상:미 등록 경영체,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추가등록대상:누락된 농지 등록(누락된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015. 9. 30까지
-농업경영체 신청장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영주봉화사무소☎634-6060
경북영주봉화사무소 봉화분소☎67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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