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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안내
작성자김교희 @ 2022.04.05 11:00:55

<2022년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시행 안내>

1. 자진신고 기간 : 2022. 4. 11. ~ 7. 10.(3개월간)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예정

  - 신 청 인 : 광고주(사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 신청대상 : 모든 허가,신고 대상 간판

2. 양성화 추진 : 7. 11. ~ 9. 11.(2개월간)

3. 자진신고 접수 : 봉화군청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054-679-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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