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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강명기 @ 2022.04.26 16:44:22
1.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안내

 

1.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www.foco.go.kr)

 

2. 신청장소 : 남부지방산림청 054) 842-7102~4

 

3. 신청장소 : 남부지방산림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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