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 지원대상 :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단,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 대상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 적용기간 : 2022.1.1. ~ 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면가능
- 문의전화 : 읍,면사무소 민원행정팀(054-67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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