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관내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으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2. 사업내용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지원내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3.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신청기한 : 2022년 6월30일
◦제출서류 : 신청서,영농계획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공사임대차 계약서,임대료납부약정서,주민등록등본,기타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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