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의의신청 기 간: 2015. 10. 30~ 11. 30
2. 이의신청 장 소 :
- 토지소재지 군(읍․면) 민원실
- 봉화군 홈페이지(http://bonghwa.go.kr) - 생활복지
- 온나라 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 - 민원열람
3.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4.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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