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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안내
작성자재산면 @ 2015.11.02 14:56:4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의의신청 기   간: 2015. 10. 30~ 11. 30

  2. 이의신청 장  소 : 

    - 토지소재지 군() 민원실

    - 봉화군 홈페이지(http://bonghwa.go.kr) - 생활복지

    - 온나라 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 - 민원열람

  3.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4.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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