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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도 GAP 농산물 생산여건조성사업 수요조사
작성자재산면 @ 2015.12.18 20:21:5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GAP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GAP 농산물보급확대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사업체계

시행주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지질처)

2. 사업내용

GA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 생산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 인증단체 조직화, 위해요소 관리, 안전성검사지원은 물론GAP 인증신청까지 One-stop 컨설팅시행

 

3. 신청대상

GAP인증을 희망하는 단체, 작목반 (20농가 이상)

 

4. 신청기간

2015. 12. 24()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054-67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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