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1. 사업대상자 및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 :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2. 사업내용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지원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한도 :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3. 신청기간 : 2022.10.31(월)까지
4.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5. 신청서류 : 임대료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납부영수증,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6. 문의 : 679-6863 농업기술센터 6차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