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MOU) 프로그램 참여농가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2. 10. 19.(수)까지 기한 엄수
※ 향후 추가 신청 없음
2.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3. 신청대상 :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 경영주
4.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도입시기 :2023년 상반기(4월~7월), 하반기(7월~10월)
6. 도입국가 : 필리핀, 베트남
7.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90일, 150일
8. 신청규모 : 1가구 당 경작면적에 따라 최대 9명
9. 신청제외
- 필수 준수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기준에 따른 벌점을 초과한 자
- 숙식제공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산재보험 미가입 농가 등
(※ 도입시기, 근로기간, 희망국가 등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