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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박영훈 @ 2022.11.15 12:57:05

2023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1. 접수기간  : 11. 9 ~ 12.8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3.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2022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4.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 : 가축분퇴비·퇴비

5. 신청서 : 면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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