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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작성자재산면 @ 2016.01.18 11:36:45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0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 2011. 1. 1 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 미만 : 1957. 1. 1. 이후 출생자

      * 기준일 : 2016. 1. 1

 

나. 대상사업 : 경종,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 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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