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0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 2011. 1. 1 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 미만 : 1957. 1. 1. 이후 출생자
* 기준일 : 2016. 1. 1
나. 대상사업 : 경종,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 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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