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2016년 지원계획
- 사업량 : 12농가
- 사업비 : 60,000천원(5,000천원x12농가)
- 보조 80%, 자부담 20%
나. 사업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6. 1. 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 우리 군에 가족(반드시 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3. 1. 1 이후 전입)인 자
- 60세미만(1957. 1. 1. 이후 출생)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다.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라.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칠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