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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작성자재산면 @ 2016.01.18 11:49:05

가. 2016년 지원계획

 - 사업량 : 12농가

 - 사업비 : 60,000천원(5,000천원x12농가)

 - 보조 80%, 자부담 20%

 

나. 사업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6. 1. 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 우리 군에 가족(반드시 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3. 1. 1 이후 전입)인 자 

 -  60세미만(1957. 1. 1. 이후 출생)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다.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라.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칠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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