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미래농업과-7792(2022.12.29.)호와 관련
2.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 발굴 육성을 위한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3. 1. 27(금)까지
나.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다. 신청 자격요건
○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1972.1.1. ~ 2005.12.31. 출생자로 2013년 이후 농업경영주 등록한 자
○ 농대, 농고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관련 교육 이수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라. 제출서류 : (붙임3)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외 제출자료(목록 참조)
○ 지원사항
가.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나. 상환조건 : 5년거치 20년원금균등분할상환, 연리 1.5%
다. 사용용도 : 농지구입,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붙임 1.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신구대조표) 1부.
2.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 1부.
3.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안내 포스터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