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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작성자김준범 @ 2023.01.02 13:42:53

1. 미래농업과-7793(2022.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청년창업농의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를 위한 「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에 맞는 청년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2. 12. 26. ~ 2023. 1. 27.(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가 직접 접속 신청

                          ※ 5개년영농계획서(한글파일) 및 관련 첨부서류 업로드 필수

       다. 신청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1.1 ~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도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2020. 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로 연차별 구분 신청

         3)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도 가능)

         4) 사업신청 하는 시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라. 지원사항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부여

         2)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금(바우처) 차등지급(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단, 전업농 영농 유지 및 의무교육 이수, 의무영농 등 의무사항 준수 조건)

 

 붙임  1. 2023년 쳥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신구대조표) 1부.

         2.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