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한우사육여건개선사업(톱밥) 신청
2023년도 한우 사육에 필수적인 톱밥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퇴비화 촉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하고자 한우사육여건개선사업(톱밥)계획을 알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5. ~ 1.20.
2. 배정기준 : 1두당 200kg 배정, 최대 지원한도 15,000kg(75두까지)
3. 신청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된 한육우 사육농가
4. 신청방법 및 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679-5744
※ 전년 동일품목 포기 농가 및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지원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