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월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알림
1. 유통특작과-153(2023.1.6.)호와 관련
2.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시설원예품목 : 화훼, 딸기 등
3. 이에, 사업 시행지침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시설원예농가는
'23.1.16. ~ 2.10.(26일간) 재산농협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