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우리 군의 반려견 소유자도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실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등록 비용 부담 경감과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9. ~ 2.20.
2. 지원금액 :마리당 등록비 20천원 정액지원(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2마리/가구당
3.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 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4.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679-57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