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과수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신청서 접수
1. 2023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법 제16조),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봉화군 보조금관리 조례(제12조)와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과수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송부하오니, 관심있는 과수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1. 6. ~ 1. 27.
나. 접 수 처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 능금농협, 미래농업과 과수기술팀
다. 신청서 비치 : 읍면사무소 및 각 농협(지침서 참조)
붙임 1. 2023년 과수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 지침서 1부.
2. 2023년 과수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 지원사업(요약)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