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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알림
작성자김준범 @ 2023.01.10 10:06:16

1. 농촌활력과-136(2023.01.09.)호와 관련하여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나.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다. 사 업 량 : 15농가

     라. 신청기간 : 2023. 1. 9.(월) ~ 2023. 1. 25.(수)

    마.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 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지불위임 절대불가

 

붙임  1.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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