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물가상승과 한파에 대응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아래와 같이 추가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추가인상
구분 | 1인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세대 | |
변경 前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 118,500 | 159,400 | 212,500 | 278,600 | |
합 계 | 148,100 | 203,600 | 278,000 | 372,100 | |
변경 後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인상액) | 124,100 (+5,600) | 167,400 (+8,000) | 222,700 (+10,200) | 291,800 (+13,200) | |
합 계 | 153,700 | 211,600 | 288,200 | 385,300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3년 1월 18일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가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에너지바우처 관련 서비스가 1.17.(화) 18시 ~ 1.18.(수) 09시 동안 중단될 예정
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