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목 적
❍ 양채류(파프리카, 브로콜리)재배 농업인에게 종자대 지원을 통해 생산비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업인소득증대에 기여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92,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 파프리카 : 1,500천원/0.1ha
• 브로콜리 : 88천원/0.1ha
❍ 지원대상 : 파프리카, 브로콜리 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회
❍ 사업내용 : 파프리카, 브로콜리 종자대 지원
❍ 지원기준
• 재배면적 최소 0.1ha 이상, 최대 1ha 이하(보조금 한도금액 7,000천원)
• 사업비 초과시 최대 신청량 조정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3. 2. 3.(금)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방법 : 개인농업인 및 단체(영농회, 작목반)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
❍ 종자대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간이영수증 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