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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양채류 영농자재 지원 계획
작성자김준범 @ 2023.01.15 14:25:52

1. 목 적

❍ 양채류(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적채, 콜라비, 비트, 파프리카) 재배농업인에 대해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업인소득증대에 기여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3. 2. 3(금)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 사 업 비 : 18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양채류 식물활성제(토양재배) : 300천원/0.1ha

  • 양채류 양액비료(양액재배) : 500천원/0.1ha

  • 양채류 양액자재(파종판,싱글큐브,코코배지) : 500천원/0.1ha

❍ 지원품목 : 양채류(양채류 식물활성제, 양액자재, 양액비료)

❍ 지원내용 : 식물활성제(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 양액자재, 양액비료 지원(※농약제외)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 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적채, 콜라비, 비트, 파프리카 재배 농업인 및 단체

3. 사업추진 방법

❍ 신청 및 지원한도

  • 신청방법 : 단체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참여농가내역서 첨부

  • 지원한도 : 최소 0.1ha ~ 최대 1ha(※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최소 1,000㎡(0.1ha)부터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