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목 적
❍ 양채류(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적채, 콜라비, 비트, 파프리카) 재배농업인에 대해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업인소득증대에 기여
❍ 근거법령 : 봉화군 농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23. 2. 3(금)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 사 업 비 : 18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양채류 식물활성제(토양재배) : 300천원/0.1ha
• 양채류 양액비료(양액재배) : 500천원/0.1ha
• 양채류 양액자재(파종판,싱글큐브,코코배지) : 500천원/0.1ha
❍ 지원품목 : 양채류(양채류 식물활성제, 양액자재, 양액비료)
❍ 지원내용 : 식물활성제(4종 복합비료, 미량요소 복합비료), 양액자재, 양액비료 지원(※농약제외)
❍ 지원대상 : 봉화군 관내 주소와 농지 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적채, 콜라비, 비트, 파프리카 재배 농업인 및 단체
3. 사업추진 방법
❍ 신청 및 지원한도
• 신청방법 : 단체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참여농가내역서 첨부
• 지원한도 : 최소 0.1ha ~ 최대 1ha(※ 재배(신청)면적이 0.1ha이하일 경우 제외)
• 최소 1,000㎡(0.1ha)부터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