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3. 1. 16. ~ 2.15.
2. 지원대상자 선정: 경영체 등록을 한 관내 농지 경작하는 농업인
(한농가 1대 신청, 선정 원칙)
3. 우선대상: 여성농업인(경영주), 귀농인 및 소규모 영세농가,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2022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4. 지원제외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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