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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지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김준범 @ 2023.01.18 09:13:34

가.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나.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 창농 및 영농정착을 위한 관련 시설,장비 등 종합 지원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마. 신청기한 : 2023. 1. 30.(월)까지

 

붙임  2023년 청년농부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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