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지원 추가 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
※ 신청일 현재 창농 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나. 지원단가 : 개소당 2억원 이내(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사업내용 : 창농 및 영농정착을 위한 관련 시설,장비 등 종합 지원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마. 신청기한 : 2023. 1. 30.(월)까지
붙임 2023년 청년농부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