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지원계획 안내
2023년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년
나. 지원대상 : 한옥집단마을 ※ 한옥(초가) 10호 이상 집단을 형성한 곳
다. 사업비 : 최대 200백만원(도 60, 군 140)
라. 지원규모 : 도내 2개마을정도
마. 사업내용 : 공동편의시설(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장, 운동시설 등) 설치
*한옥체험(숙박) 관광객 리셉션 공간, 문화체험 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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