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농업용드론교육훈련비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에 실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2. 지원내용 : 1인당 교육비 2,500,000원(자부담 500,000원)
3. 신청기한 : 2023. 1. 27(금)까지
4.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679-5744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