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벼 육묘장(육묘공장 개보수, 녹화장 설치)지원신청
1. 지원대상 : 육묘공장 개보수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벼 육묘장
녹화장 설치 :기 지원 설치된 벼 육묘장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사업내용 :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벼 육묘장에서 육묘한 모의 녹화장 조성 지원
3. 신청기한 : 2023. 2. 3(금)까지
4.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679-57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