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농가
2. 사업내용 : 농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부착지원
3. 신청기한 : 2023. 2. 17(금)까지
4. 공급시기 : 등화장치 지원대상자 확정 후 부착지원
∙ 공급(부착)일자 추후 통보
5. 공급방법 :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구매계약 후 공급업체가 공급 및 부착
6. 신청장소 : 재산면사무소 산업팀 ☎679-57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