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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작성자김준범 @ 2023.01.20 14:59:15

2023년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선정

하고자 하오니 2023.1.30.(월)까지 대상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5-10명 이상의 만18~39세 청년농업인 조직

  나. 지원단가 : 개소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3년간 지원(도비 30%, 시군비 70%)

  다.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마. 신청기한 : 2023. 1. 30.(월)까지

 

 붙임  2023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최종)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