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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김준범 @ 2023.01.25 20:07:37

1. 관련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170(2023.01.04.) 및 농업정책과-788(2023.01.13.)

 

2.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경감하고 영농에 전념하여 농업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읍·면장께서는 농업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나. 지 원 액 : 운영비 10,000천원(2개소)

  다. 지원내용 : 공동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시행 지침 참조)

  라. 신청기간 : 2023. 1. 25. ~ 2. 20.

  마. 접수기관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농업정책) 또는 읍·면사무소

 

4. 아울러, 2023년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시설비) 추가 수요를 파악하여 도비 신청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 2]서식으로 2023. 1.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2. 202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