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0(금)까지
2. 신청방법 : 개인 농가별 조사 및 취합 후 표에 이장님께서 작성
※ 자부담비용(50,000원) 일반가구, 취약계층 모두 신청가능하나 취약계층 우선배정
계층구분 및 우선설치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4. 독거노인 5. 중증 장애인 6.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7. 기초연금수급자(노령연금) 9. 일반인
연번 | 사업신청자 | 전화번호 | 계층구분 | 타이머콕동시신청여부 | |
성명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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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