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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작성자정우근 @ 2023.01.26 14:33:29

금속배관이 설치된 농가 중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가능

1. 신청기간 : 2023. 2. 10(금)까지

2. 신청방법 : 개인 농가별 조사 및 취합 후 표에 이장님께서 작성

※ 계층구분 및 우선설치대상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4. 독거노인 5. 중증 장애인 6.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7. 기초연금수급자(노령연금)

 

연번

사업신청자

전화번호

계층구분

비고

성명

주소

1 

 

2

 

3 

 

4

 

5

 

※ 일반인은 신청불가, 금속배관이 설치 안된 가구는 금속배관과 동시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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