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3. 27.(월) ~ 4. 14.(금)
융자가능액 : 600백만원
대상 : 봉화군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접수처 : 읍면 사무소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연 2%
※ 신청 대상자는 농협은행 봉화군지부를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사전조회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융자금 상황 : 2년거치 3년 균분상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