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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3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신청
작성자강민구 @ 2023.03.27 14:03:43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융자를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3. 27.(월) ~ 4. 14.(금)

융자가능액 : 600백만원

대상 : 봉화군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접수처 : 읍면 사무소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연 2%

 ※ 신청 대상자는 농협은행 봉화군지부를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사전조회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융자금 상황 : 2년거치 3년 균분상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