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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4.8. ~ 4.9. 저온에 따른 과수농가 피해접수 알림
작성자김준범 @ 2023.04.25 11:55:10

4.8. ~ 4.9. 저온에 따른 과수(사과,자두,복숭아 등) 농가 피해접수기간을 알려드리오니,

저온에 따른 실직적인 피해(꽃눈고사,냉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5. 2.(화)까지 재산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피해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접수기간 : '23. 4. 24.(월) ~ 5. 2.(화)

 - 서면(피해가 있는 농가가 직접 신청)

○ 주요내용

  - 실제 피해가 있는 필지만 신고(무분별한 피해신고는 지양)

  - 신청기한 내 미 신청시 추후 추가신청은 불가

  - 추후 피해조사시 피해 확정면적을 2번 거부할경우 대상제외

 

붙임  :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