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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재산면 @ 2016.05.04 12:50:56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두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을

    농지법 제3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 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붙임 1 : 공고문

붙임 2: 의견제출양식

붙임 3 : 변경해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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