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람 및 의견제출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두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을
농지법 제3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 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붙임 1 : 공고문
붙임 2: 의견제출양식
붙임 3 : 변경해제조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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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두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및 해제 계획을
농지법 제3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 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붙임 1 : 공고문
붙임 2: 의견제출양식
붙임 3 : 변경해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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