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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임업 산림 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대하여정보 공개
작성자정우근 @ 2023.07.11 11:34:35

1.「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1항·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대하여정보 공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열람및 이의신청 기간: 2023. 7. 10.~ 2023. 7. 28.(18일간)

3.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심사 신청서를  2023. 7. 28.(금)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사항

   1) 신청자 또는 수령자: 성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법인: 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종류, 수령금액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