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진 절차 | 일 정 | ||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 7.17.~10.31. | 107일 | |
◇ 복지취약계층 등 중점조사 대상 추출 | 7.17.~7.23. | 7일 | |
◇ 비대면-디지털 조사 | 7.24.~8.20. | 28일 | |
◇ 방문 조사 | 7.24.~10.10. | 74일 | |
|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실시,
대상자 명단 준비 | 7.24.~8.20. | 28일 |
| ② 대상자 명단 출력 후 대상자 조사이·통장 | 8.21.~9.20. | 31일 |
| ③ 주민등록이 실제와 다른 자에 대한 확인조사공무원 | 9.21.~10.10. | 15일 |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 10.11.~11.6. | 27일 | |
| ① 최고·공고 | 10.11.~10.31. | 21일 |
| ②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1.1.~11.6. | 6일 |
◇ 사실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견 제출(시·도→행안부) | 11.7.~11.10. | 4일 | |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및 홍보 진행 | 7.17.~11.10. | 117일 | |
◇ 지자체 표본 점검 | 8.21.~10.10. | 51일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