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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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임엄·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면사무소 방문신청
1)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a href="https://pay.foco.go.kr">https://pay.foco.go.kr
2) 방 문 : 산지 소재지 면사무소 방문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
4. 지급요건 및 지급단가 : 붙임 공고 참고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