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청기간: ~ 2025 .03. 12.
-지원내용: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복지시설
-신청방법: 재산면 민원행정팀 접수
※ 지원제외
ㅇ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ㅇ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ㅇ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ㅇ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ㅇ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문의: 재산면사무소 민원행정팀 (054-679-57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