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계획』
• 신청기간 : 2025.05.19.(월) ~ 2025.6. 13.(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후 제출 서류 작성
• 융자가능액 : 600백만원
• 대 상 : 봉화군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1)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연 2%
※ 신청 대상자 농협은행 봉화군지부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사전 조회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융자금이 농업 및 소상공업 경영 등 소득향상 목적 이외에 타용도 사용 금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재산면 ☏ 054-679-573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재산면 총무팀 (☎054-679-57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