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재자신고기간 : 2010. 5. 14(금) ~ 5. 18(화)【5일간】
○ 부재자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우편, 무료) 송부
○ 부재자신고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 유의사항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대상이 아니며,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부재자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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