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고시) 제정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06.24.)"이 '2011.07.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단체 및 영업자,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가축 : 소, 돼지(사육되는 멧돼지 포함), 염소
붙임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06.24.) 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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